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2:40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조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