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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4 2013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5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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