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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합9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8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평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초등학교 명칭을 포함하는 프로필을 사용하는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친구로 추가한 다음 수시로 이들과 대화를 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친구 추가된 프로필을 보면서 대화 상대를 고르다가 “C”라는 닉네임과 “D(초등학교 명칭 및 학년 지칭)”라는 프로필을 사용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게 대화를 신청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는 스스로를 고등학생으로 속인 후 “연예인 준비를 한다“는 등의 메시지로 환심을 사고, “성관계를 해봤냐 ”, “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 달라”, “내가 자위행위 하는 것도 볼래 ” 라는 취지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17.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직접 만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 부근 G영화관 앞 버스정류장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앉혀 놓고 “뭐 할까”라고 말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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