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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32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주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2. 15.부터 2012. 1. 20.까지 아래와 같이 총 합계 61,008,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07. 5. 10.부터 2012. 3. 30.까지 합계 36,718,74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24,28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7년도 :

2. 15. 140만 원,

5. 4. 280만 원,

5. 21. 210만 원,

5. 26. 200만 원,

6. 27. 300만 원,

6. 28. 500만 원,

8. 27. 40만 원, 10. 1. 180만 원, 11. 16. 500만 원, 12. 14. 550만 원, 합계 2,900만 원 ② 2008년도 :

6. 10. 300만 원,

7. 10. 200만 원,

7. 23. 100만 원, 합계 600만 원 ③ 2009년도 :

1. 22. 200만 원,

4. 30. 30만 원, 10. 21. 300만 원, 12. 2. 450만 원, 12. 14. 150만 원, 12. 15. 850만 원, 합계 1,980만 원 ④ 2010년도 :

3. 26. 532,000원,

4. 2. 10만 원,

4. 12. 10만 원,

4. 16. 96,000원,

4. 21. 532,000원,

4. 23. 12만 원,

4. 26. 6만 원,

5. 4. 72,000원,

5. 10. 96,000원,

5. 18. 12만 원,

5. 20. 50만 원,

5. 24. 16만 원,

5. 26. 25만 원,

5. 31. 10만 원,

6. 15. 6만 원,

6. 21. 40만 원,

6. 23. 90만 원,

6. 25. 95만 원,

6. 30. 6만 원, 합계 5,208,000원 ⑤ 2012. 1. 20. 100만 원 2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각 금액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피고는 2016. 10.경부터 2008. 9.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투자 대행 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위와 같이 2007년과 2008년에 주식 매수자금을 송금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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