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나27054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2. 1.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사실상 운영자인 D가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C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1. 1. C에 입사하여 2013. 5. 31까지 C과 피고에 근무를 하면서, ① 2011. 11.부터 2012. 12.까지는 월 2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나 2,050만 원만을 수령하여 급여 1,450만 원{3,500만 원(250만 원 × 14개월) - 2,050만 원}, ② 2013. 1.부터 2013. 5.까지는 월 2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나 850만 원만을 수령하여 급여 150만 원{1,000만 원(200만 원 × 5개월) - 850만 원}, ③ 퇴직금 320만 원 등 합계 1,920만 원(= 1,450만 원 150만 원 3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피고는 2012. 1. 26.에 설립되었다.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임원(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근무한 기간도 1년 정도에 불과하여 퇴직금 지급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