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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나27054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2. 1.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사실상 운영자인 D가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C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1. 1. C에 입사하여 2013. 5. 31까지 C과 피고에 근무를 하면서, ① 2011. 11.부터 2012. 12.까지는 월 2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나 2,050만 원만을 수령하여 급여 1,450만 원{3,500만 원(250만 원 × 14개월) - 2,050만 원}, ② 2013. 1.부터 2013. 5.까지는 월 2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나 850만 원만을 수령하여 급여 150만 원{1,000만 원(200만 원 × 5개월) - 850만 원}, ③ 퇴직금 320만 원 등 합계 1,920만 원(= 1,450만 원 150만 원 3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피고는 2012. 1. 26.에 설립되었다.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임원(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근무한 기간도 1년 정도에 불과하여 퇴직금 지급대상도 아니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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