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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7 2016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남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골프백 2014년 신제품 1,000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재고 골프백의 처분이 늦어져 신제품 구입에 자금난을 겪고 있다.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재고를 덤핑으로 판매해서 1개월 후 1억 5,000만원을 변제하면서 이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1개월 후 1억 원을 변제하면서 이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혹시 상환이 안되면 신제품 1,000세트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F의 채무가 약 7억 4,3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골프팩 신제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4.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중구 G 61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앞서 가져간 2억 5,000만 원과 함께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F의 채무가 약 7억 4,3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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