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45
명예훼손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Ⅰ. 주위적 공소사실

1. 201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에서 동료 교사인 H에게 “I 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

자신을 이용해 선물을 받아내고 이용했으며, 자신은 이 사실을 I의 메일을 보고 알아냈다.

착한 척 하지만 다 이중 인격자이며, 자신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배신했다.

I은 생활 습관도 이상하고 문란한 여자다.

”라고 말하고, 2013. 1. 말경부터

3. 초순경 사이 G 고등학교에서 동료교사인 J에게 “ 나는 I과 사귀고 있었다.

I은 나와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 나 바람을 피웠다.

I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은 2012. 12. 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2013. 1. 경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사귀면서 다른 사람과 사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동료교사를 배신하거나 피고인을 이용하여 선물을 받아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경 위 G 고등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인 K, L, M, N, O, P 등에게 “I 은 문란하고 이상한 여자다.

회식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였으며 정말 이상하고 문란한 여자다.

자신이 만날 때부터 이상한 여자인 걸 알았는데 자신은 배신당하고 이용당했다.

이랑 회식자리에서 키스하고 놀아난 남자를 보면 I은 정말 이상한 여자란 걸 알 수 있다.

I이 기말고사에 병가를 낸 것은 다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워서 다. 이런 여자를 가만두면 안 된다.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마라.” 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1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5. 경 위 G 고등학교 2 학년 5 반 교실에서, 학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