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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10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D 정치부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에 해직되어 현재는 E협회장으로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8. 18:39경 D 노동조합 홈페이지(F) 게시판에 본인 명의로 개설한 닉네임 'G'로 접속한 뒤 “H과 골프 친 I은 누구인가 ”란 제목으로 "J이란 조금만 광고대행사의 사장이 I이다.

이름은 남자 이름이지만 여자다, 나이는 50정도이다.

J의 연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많아야 수십억원일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D에서 받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한다.

I은 약 10년 전부터 소형 광고대행사를 해 왔다.

이번에 H이 K이나 L 등 대형 광고기획사 사장과 황제골프를 쳤다면 업무라고 핑계를 대는 것에 봐 줄 수 있다.

대형 광고기획사는 광고배정 등에 힘이 있어 D이 일부 을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J 같은 회사는 전적으로 D을 이용하는 회사이다.

I은 공기업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통해야 D에 광고를 싼 값에 할 수 있다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광고업계와 공기업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다.

지금은 감사를 할 수 없겠지만 노조가 철저히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황제골프를 함께한 마케팅국 M과 I이 상당히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다.

M은 D이 광고주들을 모시고 골프를 치는 행사에 I을 데리고 간 적이 수차례 있다.

D에 을의 입장인 I을 왜 데리고 갔을까 I과 D 광고주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였다.

물론 뒷풀이 술자리에 여자 사장인 I을 합석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간 이유도 있다.

노조가 살펴할 부분이 여기에 있다.

A라는 광고주가 직거래로 광고를 하면 100% D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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