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노7477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9. 14. 지인들에게 “쟤(피해자) 이상해. U이(피고인의 딸)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인데 어제 마주치니까 왜 쳐다보냐고 따지더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상한 여자다. 재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B이 손톱으로 피고인의 딸 U의 눈 밑을 꼬집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을 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학부형 2~3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상한 여자다, 재수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B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다른 모순이 없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