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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정7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본부 성남사업소에서 D담당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 2층의 위 성남사업소 사무실에서 F, G 등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을 쳐다보면서 '어제 퇴근길에 깡패를 만나 폭행을 당해서 죽을뻔 했다. 그 깡패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다. 성남사업소는 칼부림한 사건에 깡패도 있는 정말 무서운 곳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어제 좋은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배경, 위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및 장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표현방법, 위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등 조직의 기강이 문란한 것을 지적하여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에 주된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적시한 사실도 진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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