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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D의 당심 법정진술, 아파트 평면도, 각 수사보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에 걸친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 진술 사이에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회식자리에 있던 직원 중 G는 다른 일행들보다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과 가까이 서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는 것을 보고 다가오면서 ‘대표님, 왜 이러세요.’라고 제지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핑계를 대고 일찍 회식자리에서 나온 후, 다음날인 금요일은 출근하였으나, 주말을 지나 월요일인 2013. 2. 4. 회사에 출근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을 밝히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④ 그 자리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당시 ‘허리를 감아 안으로 당긴 것은 맞다’, ‘그때 와인 딸 때 내가 손이 닿았는지 아닌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던지 간에 너희들한테 미안하고,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⑤ 회식자리에 있던 직원 I은 당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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