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9구합1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어학원’)은 2001. 11. 22. 설립되어 상시 약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국어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3. 2. 이 사건 어학원에 입사하여 영어회화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25.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어학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어학원의 원고에 대한 2018. 5. 25.자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6. ‘원고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에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어학원이 2018. 5. 3. 원고에게 한 사직권고는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공권 구입비용에 상응하는 금원인 약 13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조건으로 승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어학원에 새로운 청약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어학원은 원고의 새로운 청약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새로운 청약은 실효되었다. 결국 원고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에서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어학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