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종계위탁사육업체인 주식회사 동우와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위탁사육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약 5,000만 원, 인건비로 1,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시설비의 사용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그 중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피고가 주장하는 사용내역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1,658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종계위탁사육을 책임지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받았다면 별도로 인건비 1,35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1,3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전액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었다
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인건비 1,350만 원을 지급할 사유가 전혀 없었음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양계장을 보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시설을 하여 준 것이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전액을 시설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음) 원고가 문제제기를 한 시점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