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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7 2014가단2009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B(D회사)은 2008. 1. 30. 피고 B이 원고의 처 E 명의의 광주시 F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신축 및 사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주고, 원고가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이 이 사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금전반환의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원고는 2008. 2. 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 및 보증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8. 2. 1. 피고 B을 소개한 피고 C로부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금전반환의무에 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전혀 없고, 피고 B은 이 사건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8. 3. 12. 이 사건 공장과 관련된 도로점용 및 개설허가, 공장설립변경, 창고변경(명의변경), 개발행위변경(근생)에 관하여 용역대금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3. 17.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위 각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허가도 받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5,000만 원 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특히 갑 1호증(피고 C의 확인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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