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B(D회사)은 2008. 1. 30. 피고 B이 원고의 처 E 명의의 광주시 F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신축 및 사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주고, 원고가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이 이 사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금전반환의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원고는 2008. 2. 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 및 보증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8. 2. 1. 피고 B을 소개한 피고 C로부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금전반환의무에 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전혀 없고, 피고 B은 이 사건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8. 3. 12. 이 사건 공장과 관련된 도로점용 및 개설허가, 공장설립변경, 창고변경(명의변경), 개발행위변경(근생)에 관하여 용역대금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3. 17.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위 각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허가도 받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5,000만 원 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특히 갑 1호증(피고 C의 확인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 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