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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05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2006년 2월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소외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2. 24. 피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8,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의 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8,000만 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송금한 위 8,000만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8,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가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각종 거래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금액이 피고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8,000만 원을 입금할 무렵 소외 회사의 주식 5%를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점(을 제5호증), 위 8,000만 원은 모두 소외 회사의 광고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원고도 당시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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