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33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21:00경부터 같은 달 19. 새벽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모세로 8번지 주공아파트 7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미니쿠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현금 35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하안로 320 하안주공 1009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고 돌려 강제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원을 가져가고,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쁘리마쮸’ 유기농 화장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같은 달 26. 새벽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하안로 364, 90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모닝 승용 차량의 운전석 문 열쇠에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고 돌려 강제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 삼성 노트북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