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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정1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 피해자 B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5:30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로 364 주공아파트 915동 앞 노상까지 피해자가 대리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온 후 대금을 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인출기로 가면서 수수료가 든다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열상(좌명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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