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 11. 13:00경 전남 영암군 영암로 실내체육관내 탁자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S4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두었던 현금 455,000원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내체육관의 주차장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이 들어있지 않은 휴대전화 케이스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보관하였을 뿐, 실내체육관내 탁자에 놓아둔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각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CD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실내체육관 탁자에 휴대전화와 현금이 든 휴대전화 케이스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위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각 수사보고 또한 당시 실내체육관의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실내체육관 탁자에 놓아둔 위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갔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CCTV 영상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탁자 위로 손을 올리는 장면은 있으나(12541000 파일 중 1:03:04 영상 , 그 직후 19초간의 영상이 없어, 위 영상만으로는 당시 탁자 위에 휴대전화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