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같은 해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1. 20.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1: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남성임시보호실에서 피해자 D(13세)에게 “같이 임시보호소를 나가자, 내가 먼저 나가 있을 테니 휴대전화와 현금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및 현금 1만 원권 1장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3. 28. 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28. 15:30경 화성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6세)에게 “휴대전화 케이스를 바꿔주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사이트 ‘H’에 ‘아이폰8 플러스 판매한다’는 글과 아이폰8 플러스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달
4. 13:53경 경북 성주군 I모텔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