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동신 사거리 쪽에서 송악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된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 서의) 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E), 진단서 (G) 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