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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30 2018누51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13,030원, 2012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2. 1.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1990. 8. 14.부터 대구 수성구 E에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단위: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제1기 제2기 제2기 제1기 매출세액 5,745,345 8,108,635 16,070,727 15,185,090 매입세액 4,037,074 4,393,348 8,775,050 8,859,952 경감ㆍ공제세액 705,367 616,070 932,360 875,420 납부세액 1,002,904 3,099,217 6,363,317 5,449,718

다. D에 대한 세무조사 1) 남대구세무서장은 2013년 11월경 D의 거래처인 ‘F 주점’에 대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점이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양주를 매입하고, 주류대금을 D의 직원인 G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3.부터 그해

5. 22.까지 D에 대하여 주류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D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그 주주인 H, 직원인 G 등 11명 명의의 27개 예금계좌 중 19개 예금계좌(이하 ‘관련 계좌’라고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다.

3) 위 조사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D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104개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공급가액 합계 2,841,046,973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고, 그 금액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과다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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