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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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E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8.까지 각종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총 물품대금 중 33,678,36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33,678,3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물품납품일 다음날인 2012.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1. 1. 31. 피고를 비롯한 4명이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예식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가 2012. 8. 30. 피고의 지분을 F에게 모두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을 F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