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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07 2014나11719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합계 1,102,488,240원(= 유익비상환청구권 681,876,560원 지상물과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420,611,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그중 합계 348,309,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다만, 원고는 항소장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범위를 위와 같이 348,309,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하였으나, 당심 계속 중 제1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범위는 346,937,440원(= 별지

1. 목록 기재 유익비상환청구권 178,725,760원 별지

2. 목록 기재 지상물과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168,211,680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B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별지

3. 목록에 기재된 면적 합계 45,087㎡ 토지들의 지번과 지목, 면적은 1995년 무렵의 것이었으나 이후 분할과 지목변경 등을 거쳐 지번과 지목, 면적이 변경되어 위 토지들 중 35,322㎡가 별지

4. 목록 기재 토지들로 되었다

). 피고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P’를 부여받았으나, ‘Q문중’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번호 ‘R’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의 대표자인 도유사(都有司)는 1994. 11. 말경부터 1998. 11.경까지는 S,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V,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T이었다.

3)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는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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