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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1848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각 토지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의 소유자이고, C 토지는 D, E, F, G, H, I 각 토지로, J 토지는 K 토지 등으로, L 토지는 M 토지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2) 원고는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2010. 8. 11. 설립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는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1996. 2. 9.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는 B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P’를 부여받았으나, ‘Q문중’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번호 ‘R’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4) S는 1994. 11. 말경부터 1998. 11.경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도유사(都有司)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5) 한편 피고 종중은 2006. 11. 24.경부터 서로 진정한 도유사임을 주장하는 T, U 등을 비롯하여 종원들 사이에 도유사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어 왔다.

나. 문중회 회의록의 작성 피고 종중의 도유사 S, 유사(有司) V, W, X 및 Y 등 일반 종원 19명(총 23명)의 명의로 “1995. 9. 29. 12:00경 담양군 Z에 있는 AA식당에서 위 23명이 참석하여 C, J, AB, AC, AD, AE, D 각 토지에 대하여 공장부지 전용 후 연간 사용료를 1,000만 원으로 하기로 전원이 의결한다.”는 내용의 문중회(이하 ‘1995. 9. 29.자 문회’라고 한다)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O는 1995. 10. 10.경 피고와 C, J, AB, AC, AD, AE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피고 담양군 AF 대표자 S 임차인 O 담양군 AE 대표이사 원고

1. 임대료 :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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