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7.08 2014나12262
문중회의무효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B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 다만, 광주고등법원 2011나1421 판결과 대법원 2012다51530 판결(갑 제5호증의 1, 2) 및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1163 결정문(을 제1호증)에는 “B 담양문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정문헌(갑 제3호증의 2)에는 “B 담양도문중”, 2012년 개정문헌(갑 제4호증) 및 2008년 문헌(갑 제8호증의 1, 2)에는 “B 도문중”을 그 명칭으로 하고 있다.

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11. 말경부터 1998. 11.경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도유사(都有司)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종중은 분할 전의 전남 담양군 C 전 15,003㎡, AY 전 5,208㎡, AZ 대 542㎡, BA 전 957㎡, BB 전 385㎡, BC 전 11,405㎡, BD 전 12,457㎡ 등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1995. 10.경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O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남 담양군 BD 전 12,457㎡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 한다)를 연 차임 1,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O으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1995. 11. 11. 500만 원, 1996. 4. 18.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 종중의 감사이던 BE, T는 1997. 3.경과 같은 해 10. 27.경 2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1994. 11. 말부터 요구 당시까지의 각종 회의 관계서류 및 회의록’과 ‘O 또는 대원레미콘 계약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1997. 10. 말경 참가인으로부터 1995. 9. 29.자 문중회 회의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과 1995. 10. 10.자 토지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를 제출받았다. 라.

이 사건 회의록은 "199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