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25. 피고 C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증서 2014년 제86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14. 2. 25. 위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 2014. 4. 1.,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빌리되,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이 인낙하였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2. 17. ‘E요가’라는 요가센터를 운영하는 피고 B로부터 요가센터를 인수하였는데, 피고 D는 피고 B의 동생인 종전 명의상 사업자, 피고 C는 피고 B의 지인으로서 원고가 요가센터를 인수할 당시 사업명의자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요가센터를 인수해 줄 당시 인수계약 체결의 중요 사항인 회원수에 대하여 179명이고, 요가센터의 최저 월 매출액은 1,500만 원 상당으로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월 최저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요구하는 권리금 4,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차액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체결한 요가센터 인수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요가센터 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에게 요가센터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들로서 각 상법 제24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