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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68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2. 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18. 채권액 24,575,867원, 변제기한 2016. 3. 31.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6. 4. 28. ‘일금 9,500만원, 전세금 3,000만 원, 2014. 3. B 통장으로 지급한 4,000만 원, 2016. 3. 30. 공증한 2,500만 원 합계 9,500만 원 중에서 2016. 5. 16. 1,500만 원을 A 통장으로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도 여러 차례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지급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그 중 2,5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 그 지급방법을 정하고,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2016. 5. 16.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5,5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그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한 7,000만 원과 그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2.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전세금 3,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빌린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C이 운영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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