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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15 2018가단35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우렁쉥이 사육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1998. 10. 2.경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998. 11. 26. 및 1999. 1. 11. 각 500만 원씩을 송금하여 합계 2,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08. 9. 22. 원금 2,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이에 원고는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1998. 10. 2.부터 2008. 10. 2.까지의 이자,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한 1998. 11. 26.부터 2008. 11. 26.까지의 이자,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한 1999. 1. 11.부터 2009. 1. 11.까지의 이자 중 일부인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 B으로부터 우렁쉥이 양식을 위해 2,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그 돈으로 우렁쉥이 양식을 하였으나, 우렁쉥이가 모두 폐사하는 바람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는 B에게 투자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2008. 9. 22. 채무를 모두 종결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 또는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 10. 2.자로 원고에게 ‘피고가 우렁쉥이 양식을 위해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0. 8. 30.로 정하여 보관(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1998. 11. 26. 및 1999. 1. 11. 피고의 아내 명의 예금계좌로 각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0. 4. 2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00. 5. 1.부로 차용 및 투자금액인바, 이익손실 관계없이 최저 3% 이자를 보증하여 지불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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