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21길 85에서 알루미늄 샷시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성시 E에서 금속문, 창, 셔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 회사와 통틀어서는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경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합계 203,004,890원(=2014. 12. 30.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 122,786,730원+2015. 6. 25.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 80,218,160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료를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재료를 알루미늄 제품으로 가공하여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에 공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알루미늄 재료의 대금으로 2014. 12. 8.부터 2015. 9. 23.까지 원고에게 합계 168,860,780원(피고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합계 168,862,280원에서 이체수수료로 보이는 1,500원을 차감한 액수)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3.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세종시 C 임야 7,10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2. 3. 접수 제8635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