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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2 2016가합1579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179,395,64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바코스 주식회사(이하 ‘바코스’라 한다)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박막 가공에 필요한 진공 증착 설비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표면에 산화 박막을 가공ㆍ형성시키는 피브이디 아노다이징(PVD Anodizing) 기술(이하 ‘이 사건 박막 가공 기술’이라 한다)을 보유한 회사이다.

나. 바코스와 피고는 2014. 1. 6.경 이 사건 박막 가공 기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 유지 계약(이하 ‘이 사건 비밀 유지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비밀 유지 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박막 가공 기술을 피고와 바코스가 각자의 담당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공동 추진하여 양산 단계까지 구체화된 시점에서 피고가 바코스에 바코스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비밀 정보가 제3자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계약 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 간 유효하며, 바코스는 아노다이징을 위한 알루미늄 증착 설비 구매권을 피고에게만 부여하며, 피고는 아노다이징을 위한 알루미늄 증착설비를 바코스에게서만 구매한다.

【단, 계약과 동시에 설비 1대 계약을 진행하며, 설치된 설비의 검증이 완료된 시점에서 양산 설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바코스는 2014. 1. 7.경 이 사건 비밀 유지 계약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진공 증착 설비(모델명 VAC-1600, 이하 ‘제1설비’라 한다)를 대금 6억 8,0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되 그 물품 대금을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바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후 2014. 4. 5. 피고에게 제1설비를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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