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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8가합2095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26,275,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자 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대구 동구 E 소재에서 “F”라는 상호로 피자판매업을 운영하다가 2016. 7.경 본격적인 피자 가맹사업을 개시하였고, 2016. 12. 31.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D으로부터 위 가맹사업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F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피고 C는 원고 회사에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 1) 원고의 대표이사 G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고, 원고는 D이 “F”를 운영할 당시부터 피자 재료 등을 납품하였다.

2) D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F의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원고는 F 가맹점에 피자 재료 등을 납품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자소스, 도우(빵), 피자박스 등(이하 ‘이 사건 부재료’라 한다

)의 제조사(이하 ‘매입거래처’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부재료를 공급받고 위 매입거래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공급받은 이 사건 부재료를 F 가맹점(이하 ‘매출거래처’라고 한다

)에 납품하고, 가맹본부인 피고 회사에게 가맹점당 납품금액의 5~7% 상당액의 ‘매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8. 2.경 ① 가맹점에 공급되는 재료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재료를 납품받지 않고 피고 회사가 직접 원재료를 매입하되 원고에게는 배송 업무만 대행시키고, ② 대전 이남 지역은 원고가 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대전 이북 지역(서울, 경기 등)은 피고 회사측에서 배송을 담당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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