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8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4:55경 남양주시 경춘로1283번길 신46번 국도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에프에이치(FH)트랙커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가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피해자 C(42세)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로 앞질러 가 피해자가 진행하는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손짓으로 1차로 차량들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이 제 속도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난폭, 보복 신고 조회, 보복운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근접하여 따라가다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1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한 후 바로 피해자 의 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후, 속도를 줄이며 손짓으로 1차로 차량들을 진행시켰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재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