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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19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2014. 7. 13.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3천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3. 30. 피고의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매월 1일 30만 원씩(연 12%)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고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2개월 후에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12. 7.분까지의 이자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여 대여에 관한 약정이 파기됨으로써 이자로 지급한 1,8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이자 약정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8. 1.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5천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8. 8. 31.부터 같은 해

9. 1.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대여금 반환청구 먼저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C 주식회사라는 경영컨설팅 회사에 투자한다며 매년 1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을 요청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반환하겠다고 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약정금 청구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함께 C에 투자를 하자고 권유하여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 반환은 자신이 담보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C의 대표인 D으로부터 2010. 11. 5.경 투자금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원고에게 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로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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