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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288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2017. 1.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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