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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10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93,0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6. 7. 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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