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25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