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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6034
형사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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