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24 2014고정1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운행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4. 14:4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충주 앙성 대평[음성 - 충주]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