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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나31259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4월경 피고로부터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월 2%의 이자가 지급된다는 HM WORLD COMPANY LIMITE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FX 선물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던 C도 만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설명 및 위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나. 그 후 원고는 1차로 2015. 4. 7.부터 2015. 4. 11. 사이에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투자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수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받았고 2015. 10. 23. 투자원금 2,200만 원을 그대로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2차로 2015. 7. 22.부터 2015. 8. 7. 사이에 피고에게 2,368만 원(미화 20,000$,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투자 상품에 투자하였다.

이 당시 원고는 원고 모 D 명의로 2015. 7. 28.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2016. 1. 30.까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증거금 미화 20,000불을 운용하고, 그로 인해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매달 일정한 거래수수료 수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금 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6. 2. 1. 갱신되어 2017. 1. 30.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6년 11월 이후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2017. 1. 30.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투자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원금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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