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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구단514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24.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2013. 8. 30.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564 인근 계곡에서 이루어진 군 체육행사(이하 ‘이 사건 체육행사’라 한다)에 참여하여 수영을 하다가 14:38경 익수로 실신하였고, 14:52경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도중 21:21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3. 9. 25.경 피고에게, 망인이 군 복무 중 순직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전투휴무일에 하계휴양차 이루어진 이 사건 체육행사중 물놀이 사고로 익사한 것으로서,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기준 및 범위 제10호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후자의 비해당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육행사는 대대장 인솔 하에 전 대대원이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는 행사로 개최되었는데,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계곡에서 목표 지점을 정하여 이를 돌아 나오는 내용의 수영행사에 망인이 참여하였던 것인바, 이는 대대원들에 대한 체력검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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