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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소나타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1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 시 흥덕구 석곡동 소재 혜화학교 삼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석곡 사거리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로 주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위 소나타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마침 조치원에서 석곡 사거리 방면으로 교 행하던

C 갤 로 퍼 앞부분을 충돌하여 갤 로 퍼 차량 운전자 D(29 세, 남), 동승자 E(29 세, 남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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