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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6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5. 20:41 경 전 남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덕 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 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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