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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09 2016고정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장흥읍 건 산리에 있는 장 흥 축협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세양 횟집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 노면에 진입금지 표시와 도로 양 옆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일방 통행도로의 반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갤 로 퍼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52 세) 의 오른쪽 몸통과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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