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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507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같이 2017. 8. 6. 02:22 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에 있는 ‘G 노래방 ’에 손님으로 가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H( 남, 29세) 일행이 시끄럽다고

하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C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식칼,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약 2cm 가량의 자상 및 팔과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CCTV에 대한, 현장 CCTV 동영상 등 분석 보고)

1. 범행도구 사진, CCTV 발췌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범행. 동종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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