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15:3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G( 여, 59세), H 와 서로 시비가 되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싸우다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I’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 34cm, 칼날 길이 20.7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G의 오른손 손목 윗부분을 향해 휘둘러 약 42 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중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씨 발년, 나쁜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범행 장면 확인,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 진단서 (G)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칼)
1. 블랙 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한 상해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발생에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 H 와 넘어져 있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 G의 잘못이 상당히 작용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