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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1. [2016 고단 4309] 피고인은 2016. 12. 9. 00:35 경 김해시 내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042] 피고인은 2017. 3. 14. 22:47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공영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사상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 형 선택

5.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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