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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0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한 달에 315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 경마, 도박 자금을 세탁해야 되어서 차명계좌가 필요한 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사례금 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9. 1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지검 지능수사 팀 검사이다.

C 일당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행을 한 사건에 본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 싱 사이트로 유도한 후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알아 내어 2015. 9. 14. 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피해 금 인출 지점 시 시티 브이에 촬영된 인 출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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