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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17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 대출금을 불러 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8.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같은 날 10:30 경 안동시 서동 문로 128에 있는 신협 은행 창구에서 위 2,1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 있던 성명 불상의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현금 인출 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CCTV 자료 제공) 및 회신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의 발신 통화 내역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조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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