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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단153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경 ‘ 유진저축은행 B 부서 C’ 을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D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21.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유진저축은행 F’를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유진저축은행에서 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같은 달 26. 11:07 경 100만 원, 같은 날 12:50 경 94만 원, 합계 194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100만 원 중 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고, 같은 날 13:0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94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 주) 스티치 웨어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942164) 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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