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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4.26 2018고정339
과실일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한국농어촌공사 D 유지관리부에 근무하면서 E 내측 담수호 관리수위 조절을 위해 2018. 2. 1.자 배수갑문 개폐,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 배수갑문 주변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유지관리부 부장으로 유지관리부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 F 풍수해 재난상황실 통보문(2018. 1. 31.) ‘G’ 관련하여 E 내측 담수호 수위조절을 위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배수갑문 개문시기를 결정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인한 후 2018. 2. 1. 09:05경 E 배수갑문(20문) 개문을 시작하여 약 10분 후인 09:14경 배수갑문을 완전히 개문하였다.

당시(개문직전) 그곳은 내측 담수호(1.26m)와 외측 해수(-3.32m)의 수위차가 4.58m(평소 약 0.36m)에 달하여 하구둑 하류지역은 갯벌과 갯골이 드러나고 갯골에만 해수가 흐르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배수갑문 조작으로 인해 하류 쪽으로 물이 방류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책임이 있는 배수갑문 조작실 근무자 및 책임자로서 방류시 배수갑문의 수위차로 인한 급물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석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배수갑문을 개문하고, 관리세칙에 따라 배수갑문 조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배수갑문 개방사유, 개방일시, 상세 주의사항 등이 표기된 SMS문자를 개문 전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배수갑문 상ㆍ하류 선박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갑문 조작 1시간 전에 어민들이 방송내용을 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경고방송을 하고, 배수갑문 개문 전ㆍ후에는 CCTV를 활용하여 배수갑문 위험구역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위험감지시 배수갑문을 즉시 폐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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